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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부양가족·카드·주택, 누구 이름으로 넣을까?

by 화창한 후나 2025. 12. 27.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꼭 나오는 대화가 있죠.
“애는 누구한테 넣지?”, “카드는 누구 걸로 몰아야 유리해?”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맞벌이 절세 원칙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카드·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연금저축·기부금까지 한눈에 정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와 실전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게요. “대략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는 감이 바로 올 겁니다.

※ 실제 세액은 소득·지출·연도별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회사 안내·세무 전문가와 함께 최종 확인을 꼭 해주세요.

목차

  1. 1. 맞벌이 연말정산, 기본 원칙 3가지
  2. 2. 부양가족 인적공제 최적 조합표
  3. 3. 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조합표
  4. 4. 주택자금·연금저축·기부금 조합 전략
  5. 5.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활용법
  6. 6. 맞벌이 연말정산 실전 체크리스트
  7. 7. 자주 묻는 질문(FAQ)
  8. 8. 공식 안내·도움 되는 사이트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부양가족·카드·주택, 누구 이름으로 넣을까?

1. 맞벌이 연말정산, 기본 원칙 3가지

  • ① “부부합산 신고”는 없다
    맞벌이도 각자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합산·몰아주기”는 실제 신고를 합치는 게 아니라 부양가족·지출 공제를 누구 이름으로 넣을지 선택하는 전략이에요.
  • ② 부양가족은 1명당 1명에게만
    같은 자녀·부모님을 부부 둘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기본공제+추가공제가 들어가요.
  • ③ 원칙: 소득(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기
    같은 금액을 공제해도 세율이 높은 사람의 세금을 깎는 게 이득입니다. 다만 의료비·카드처럼 지출 규모에 따라 공제 구조가 달라지는 항목은 “소득이 높으면서 해당 지출도 많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는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는지 + 누가 얼마를 썼는지”만 알면 절반은 끝난 셈이에요.

2. 부양가족 인적공제 최적 조합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맞벌이 절세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항목입니다. 아래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용도로 보시면 돼요.

상황 추천 조합 설명
한쪽 소득이 훨씬 높을 때
(예: A 8천만, B 3천만)
자녀·부모님 전부 고소득자(A)에게 세율이 높은 쪽에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
소득이 비슷할 때
(예: A 5천만, B 4,800만)
자녀 2명이라면 1명씩 나누기 or 고소득자 한 명에게 몰기 세율 구간이 같다면 차이가 크지 않아, 다른 공제(카드·의료비) 구조 보면서 결정
한쪽에 의료비·교육비가 몰려 있을 때 해당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 그 가족 공제를 몰기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교육비는 공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
부모님 공제 보통 소득이 높은 자녀가 공제 단, 부모님 소득·동거 여부 등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 먼저 확인
장애인·경로(70세 이상) 가족 역시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기 추가공제까지 같이 들어가 세율 높은 쪽에서 절세 효과 극대화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부부 전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국세청에서도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시뮬레이션을 권장하고 있어요.

 

3. 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조합표

 이제 지출 쪽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를 볼 차례입니다. 특히 카드·의료비·교육비는 “누가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져요.

① 카드·현금영수증

상황 추천 전략
한쪽이 총급여·카드 사용액 모두 압도적으로 많음 그 사람 카드·체크·현금을 집중 사용 (공제 한도까지)
두 사람 소득은 비슷, 한쪽만 카드 사용이 많음 카드 많이 쓰는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까지 몰아주는 방향 검토
신용카드 위주 소비 연말까지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조금 올려 공제율 개선

② 의료비·교육비

상황 추천 전략
아이 의료비·교육비가 한쪽 카드로 몰려 있음 해당 아이를 그 카드 사용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부부가 나눠 부담 부모님 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도 모아 공제 받도록 정리
대학 등록금·학원비 등 큰 교육비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고, 해당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사람에게 몰기(영수증·계좌 기준)

카드·의료비·교육비는 “누가 공제받느냐 = 그 사람 기준으로 가족 지출이 붙는다”는 구조라, 부양가족 배분 + 비용 지출 카드를 한 번에 생각해야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이 나옵니다.

4. 주택자금·연금저축·기부금 조합 전략

이제 액수가 큰 공제들, 즉 주택자금·연금저축·기부금 쪽을 어떻게 나눌지 볼게요.

① 주택자금(전세자금·주담대·월세)

  • 주담대 이자 공제 – 집을 보유한 쪽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며, 소득이 높은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 일부는 세대원에게 허용되지만 조건이 복잡해 국세청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전세·주담대와 중복 제한이 있어, 실제 거주 형태별로 따로 검토 필요

② 연금저축·IRP

  • 두 사람 모두 연금저축·IRP를 활용하면, 각자 한도까지 나눠 채우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세액공제 체감이 더 크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일정 수준 이상 채우는 전략이 노후·세금 모두에 안전해요.

③ 기부금

  • 법정·지정·종교단체 등 유형에 따라 공제율·한도가 달라지므로 공제 한도에 근접한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기부금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부부 중 누구에게 넣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 큰 기부만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5.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 ① 홈택스 접속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이동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선택
  • ③ 부부 각각의 공제신고서·예상 세액 정보를 불러오기
  • ④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A/B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모든 조합에 대한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비교·안내받기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을 때 “남편 2명 / 아내 0명”, “각 1명씩”, “남편 0명 / 아내 2명” 총 3가지 조합에 대한 예상 결정세액을 계산해 주고,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안내해 줍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식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 생성기” 인 셈이라, 감으로 고민하지 말고 한 번 꼭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6. 맞벌이 연말정산 실전 체크리스트

  • 1단계 – 부부 각자의 총급여·세율 구간 확인
  • 2단계 –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후보 리스트 작성
  • 3단계 – 올해 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렸는지 정리
  • 4단계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의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를 참고해서 1차 배분안(누가 누구를 공제할지) 작성
  • 5단계 –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 1차 배분안을 넣어 결과 비교 후, 최종 조합 선택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말정산 맞벌이 최적 조합표만 보고 따라 해도 되나요?
A. 표는 방향 잡기용으로는 충분하지만, 실제 세액은 부부의 소득·지출 구조, 회사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결정 전에는 꼭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세요.
Q2. 부양가족을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A. 동일한 가족 1명에 대해 2명이 동시에 공제받는 건 안 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는 건 가능합니다. 이때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맞벌이 절세안내·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Q3. 월세·전세자금·주담대가 섞여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A. 주택자금 쪽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원칙만 기억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및 은행·세무 상담을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그래도 기본은 “집 있으면 주담대, 집 없으면 전세/월세+청약” 구조라고 생각하면 정리가 좀 됩니다.
Q4. 한쪽만 경력단절·육아휴직이라 소득이 거의 없어요. 공제는 어떻게 나누죠?
A. 소득이 거의 없다면 세율도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적공제·지출 공제는 소득이 있는 쪽으로 몰아주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휴직 기간·급여 지급 여부도 따져야 해서,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세요.
Q5.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조합을 잘못 짠 걸 이제 알았어요.
A.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5년) 안에는 잘못 배분된 부양가족·주택자금 공제 등을 정정 요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어요.